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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30% 넘는 원유선물 ETN 4종목,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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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괴리율이 30% 넘는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4개 종목 매매 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종목은 이날 잠 마감 기준 △괴리율이 82.6%인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괴리율 61.6%인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괴리율 59.0%인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괴리율 52.6%인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H)이다.

해당 4개 원유선물 ETN은 단일가매매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날까지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단일가매매는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유동성공급자(LP)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 호가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정한다.

이후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이거나 △추가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괴리율 관련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한다.

거래소는 지난 8일 이후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ETN은 다음날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ETN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정지 뒤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30% 이내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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